카테고리 없음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kagu 2023. 12. 8.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재발급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수증은 건설현장에 출입하거나,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재이수할 때 필요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1: 이수증 발급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합니다. 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이수증을 인쇄하거나, QR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기

위기탈출안전보건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 후 이수증을 인쇄하거나, QR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에 방문하여 발급받기

안전보건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발급 방법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이수증 재발급 원인서류(분실의 경우 분실신고서, 훼손의 경우 훼손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이수증 유효기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이수를 해야 합니다.

4: 이수증 활용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 출입 시
  • 건설기초안전교육 재이수 시
  • 건설기초안전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결론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 추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이수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근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