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녀돌봄휴가, 이렇게 사용해요

kagu 2023. 12. 5.

자녀돌봄휴가 사유 자녀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시간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2020년 10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2일(최대 3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이렇게 사용해요

 

1. 자녀돌봄휴가의 종류

가족돌봄휴가는 크게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무급 가족돌봄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이하 간호), 학부모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녀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연간 2일(최대 3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기간이 초과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돌봄휴가의 신청 및 사용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가 사용 일자, 사유, 증빙서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의 경우: 학교의 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에 대한 안내문이나 공지사항
  • 병원 진료의 경우: 진단서, 영수증, 계산서 등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의 경우: 진단서, 영수증, 계산서 등
  • 학부모 상담의 경우: 학부모 상담에 대한 안내문이나 공지사항

무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녀돌봄휴가의 사용 기간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녀돌봄휴가의 유의사항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시간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돌봄휴가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업무와 양육의 균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추가 내용

  • 자녀돌봄휴가는 유급 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 무급 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가 등 다른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근무일정과 휴가 사용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