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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까지 확대!

kagu 2023. 12. 29.

다자녀 특별공급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은 가구가 공공주택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까지 확대!

 

그러나 2023년 11월부터는 2자녀 가구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조정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도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2자녀 가구는 배점이 0이었으나, 앞으로는 25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3자녀 가구는 35점, 4자녀 이상 가구는 40점이 부여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자산 기준이 3자녀 가구에 맞춰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 개선 필요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자녀 가구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손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손가구는 자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손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2023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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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모두에서 시행됩니다. 공공주택은 국민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 신청 시 별도의 자격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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